한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쟁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과거 62세였던 건강수명 지표가 70세가 넘었다. 그 나이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 제도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 관련 토론화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그는 "정년까지만 일하니까 그만큼 노동력의 로스(손실)가 발생하고 이를 메꾸려고 외국인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년연장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한 대표는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왜 너희만 다 해 먹지'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늘 이런 문제로 정년연장 개선 문제는 논의되다가 중단됐는데 이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 공공기업 등은 정년연장 논의의 후순위로 미룬다거나 중소기업 등 다른 사업장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이 밀어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다"며 "토론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내년 말쯤이면 이미 앞당겨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 같다"며 "정년 연장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것을 말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