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행동권' 법개정 놓고 갑론을박, "최소 방어권" vs "프랜차이즈 경쟁력 잃어"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11-26 1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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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22대 국회에서 가맹점주 단체에 법적지위를 부여해 단체행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가맹점주 단체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가맹사업법 조항을 손 봐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바라본다.
▲ 26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 당사자 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다만 산업경쟁력 저하를 명분으로 하는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 업계(가맹사업자)의 반대가 여전히 거세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된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이에 반대해온 프랜차이즈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담기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맹사업 당사자 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입법방향과 관련해 가맹점주협의회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학계, 브랜드별 가맹점주들이 모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강일 의원은 지난 7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이 법안에 △가맹점주 단체 법적지위 인정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금지 △판촉행위 강제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맹점주와 본부 사이 법적지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16개 법안이 촘촘히 발의돼 입법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측 관계자는 "가능하다면 당장 오는 28일에라도 법안소위를 거쳐 법안을 상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입법 준비가 단단하게 돼 있다"면서도 "다만 여당과 업계 반대를 고려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가 돼야 할텐데 걱정이 많다"며 "프랜차이즈 단체에서도 대화에 참여한 만큼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내에서 민주당 영향력이 강하고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절차를 강행한다면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과 협의를 마치지 않은 채 통과된 법안에 대해 일괄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해둔 만큼 개정안 제정을 위해서는 의견조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측은 가맹점주 단체의 법적지위를 인정할 경우 △복수 노조에 다른 혼선 △단체행동 일상화에 따른 경영간섭 등으로 프랜차이즈업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명분 아래 반대했다.
이같은 여당 입장은 프랜차이즈업계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직접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려때문인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1대 국회에서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22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가맹점주들이 최소한 가맹점주단체와 가맹본부 사이 정기적 대화라도 의무화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 단체에 업주 50% 이상 참여해야 인정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업주 50%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은 가맹점주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여겨진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종렬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업주들은 전국에 퍼져있고 휴일도 없이 주 55시간 이상 일한다"며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프랜차이즈업계 측이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의는 좀 더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거래조건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대화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2002년 제정됐으나 강제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2013년 모 편의점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맹사업법을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이후 편의점업계가 자발적 상생모델을 구축하면서 점주들이 목숨을 끊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확실한 법적 자구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가맹사업이란 동지를 모아서 이익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돼야 할텐데 가맹점주를 수익창출 대상으로 보는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측이 더 자주 만나 입장을 공유하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