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두산로보틱스가 두산에너빌리티와의 합병비율 적정성 추가 평가에서 기존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두산로보틱스는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건과 관련해 외부평가기관 2곳을 추가 선정해 합병비율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고 8일 공시했다.
▲ 두산로보틱스는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건과 관련해 외부평가기관 2곳을 추가로 선정해 합병비율 적정성 검증을 마쳤다고 8일 공시했다. |
두산로보틱스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외부평가기관인 안진회계법인 이외에 추가로 이촌회계법인 및 우리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추가된 회계법인 2곳은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부문의 본질가치를 재평가한 결과 자산가치를 1주당 2만1천841원, 수익가치를 1주당 3만5천382원으로 평가했다.
이를 1과 1.5로 가중평균한 본질가치는 1주당 2만9965원으로 기존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이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다.
이들 회계법인은 합병 대상인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합의해 결정한 43.7%의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과거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검증한 결과 적정범위 안이라고 판단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