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진행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절차 개요.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 법안에 의거해 진행됐다.
금융위는 검찰에 통보한 내용이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거래소 이상거래 적출, 심리, 조사까지 진행해 검찰에 전달한 첫 번째 조치사례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법 제10조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하면 부당이득 2배 이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 3~5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낼 수 있다.
이번 불공정거래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을 두고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혐의자는 대량의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뒤 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적으로 반복 제출해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수십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기상자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했으며 거래소에서 심리 결과를 통보받아 약 2개월 만에 완료했다.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을 자체 구축한 인프라도 활용해 빠르게 조사를 마쳤으며 검찰이 진행할 후속 수사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조치절차를 통해 통보를 진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해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이상거래 적출 및 심리 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수사기관과 협조체계도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