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고객의 정보와 재산을 지켜내지 못하면 오랜 기간 어렵게 쌓아온 금융의 신뢰도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절박한 위기의식과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AI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 보험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약 580곳을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수점검한다.
전체 정보기술(IT) 자산의 외부접점과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자체점검이 부실한 금융회사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외부접점 점검은 11월 말까지, 미등재 시스템과 내부통제체계 점검은 12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회사들이 탐지한 침해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공동 관제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는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다크웹 등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체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인공지능(AI) 바탕의 보안체계 구축을 논의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보험대리점(GA) 등으로 보안규율을 확대하는 디지털금융 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 보안사고에 경영진의 책임을 무겁게 묻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보안관리의 부실은 단순한 기술적 실패를 넘어 경영관리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안상 위험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기본적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피해를 키우는 행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중대한 관리 부실이나 대응 소홀에 관해서는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을 덮친 전방위적 침해사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선제적 소비자 피해방지에 방점을 두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금융회사 37곳에서 침해사고 40건이 발생했다. 정보유출 규모는 약 47만3천 건에 이른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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