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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공천 절차 신뢰 훼손"

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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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 구형, "공천 절차 신뢰 훼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강 의원(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 2025년 7월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전이 오간 범행으로 정당 공천 절차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당의 공천은 국민을 대표할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돈이 개입하면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올해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 된 뒤 당선됐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에 제명 처분을 내렸다.

국회는 2026년 2월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은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지명됐으나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박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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