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1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LG유플러스 해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해킹 증거인멸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 10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LG유플러스의 해킹 증거인멸과 조사방해가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사유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짚지 않는다면 기업들 사이에서 ‘해킹은 은폐가 답’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을 것”이라며 “고의적인 해킹 증거인멸과 조사방해가 확인될 경우 이를 회사 귀책에 따른 위약금 면제사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해킹사고 대응 주무부처인 만큼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용자 피해구제와 향후 유사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등과 관련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대응계획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행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LG유플러스의 해킹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29일 LG유플러스가 조사 착수 전 관련 서버를 폐기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 확인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조사 비협조 때 이행강제금 부과, 침해사고 발생 때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훈기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이 의원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했다”며 “의원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정감사까지 계속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HL그룹 자율주행 계열사 맡은 정몽원의 맏사위, 수익성 회복 시험대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8135150_49007.png)
![전략·정책 겸비한 '친문계' 정치인, 중수청 안착과 AI정부 구현 집중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9205433_148554.png)
![법조인·방송인 거친 '재주꾼' 정치인, 당 자생력 키우기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9210800_70740.jpg)
![컨설턴트 출신 전략 전문가, 스페셜티 소재 중심 체질 전환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8223000_2112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