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납품업체 할인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쿠팡이 사전 통지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 ▲ 공정위가 쿠팡의 납품업체 할인비용 전가 의혹을 조사하려 했으나 쿠팡이 사전 통지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현장조사가 중단됐다. <연합뉴스> |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정위는 사전에 조사 사실을 알리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어 현장조사의 경우 사전 통지의 예외로 운영해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19일부터 21일까지와 24일 등 모두 네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제기 사실이 24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현장조사는 중단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특정 제품 가격이 경쟁 온라인쇼핑몰보다 비쌀 때 쿠폰을 자동으로 발행해,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의혹을 조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법한 현장조사 등에 전적으로 협조해왔으며, 법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조사 7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법상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적법한 절차이며, 쿠팡은 공정위가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