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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소드'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시, 웹젠-하운드13 갈등 지속에 이용자 피해 우려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6-07-23 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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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소드'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시, 웹젠-하운드13 갈등 지속에 이용자 피해 우려
▲ 하운드13이 23일 출시한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이 당일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매출 기준 '최고 인기 게임' 순위 글로벌 4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스팀 홈페이지 캡처>
[비즈니스포스트] 2대 주주인 웹젠과의 파국을 각오하고 스팀 독자 출시를 강행한 하운드13의 오픈월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시장에 나왔다.

웹젠의 '출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법적 관문을 넘어서자마자, 이번에는 스팀의 사전 게임 검토 지연에 발목이 잡히면서, 공식 출시 시각을 1시간여 앞두고 돌연 출시 연기가 통보되는 등 소동을 겪기도 했다.

국내 중소 개발사가 홀로 유통(퍼블리싱)을 감당하는 구조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와 함께 유통사와의 갈등 속에서 이용자가 혼선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게임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하운드13은 이날 오후 PC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을 공식 출시했다.

출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초 이날 오전 7시 정식 출시될 예정이었으나, 출시를 불과 1시간여 앞두고 하운드13은 스팀 측의 게임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예정된 시간에 게임을 출시하기 어렵다”고 긴급 공지했다.

출시 일정이 수 주일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오랜 시간 게임을 기다려온 이용자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게임 발매 연기는 흔히 겪지만, 출시 1시간 전 연기는 당황스럽다”며 개발사의 소통 부재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과정에서 유통 경험 없이 독자 노선을 택한 중소 개발사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행히 이날 오후 스팀의 게임 검토를 최종 통과하면서 출시 지연은 반나절 수준에 그쳤다.

우여곡절 끝에 베일을 벗은 게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뜨겁다. 출시 직후 현재 스팀 매출 순위에서 한국 1위, 글로벌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스팀 출시 과정에서 발생한 소동 이전에, 하운드13은 출시 자체를 막아서려던 법적 관문을 가까스로 넘어선 상황이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웹젠이 제기한 ‘드래곤소드’ 자체 유통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하운드13에 따르면 법원은 웹젠의 선매출 정산금(MG)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지 효력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운드13의 독자적 사업 활동과 서비스를 긴급히 금지할 만큼의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봤다. 

만약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면 이날 스팀 출시 자체가 불가능했을 상황이었다.
 
'드래곤소드' 우여곡절 끝에 공식 출시, 웹젠-하운드13 갈등 지속에 이용자 피해 우려
▲ 하운드13은 올해 1월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액션 RPG '드래곤소드'가 유통사인 웹젠과의 갈등으로 출시 길이 막히자, PC 패키지(싱글 플레이) 형태로 게임을 바꿔 23일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 재출시했다. <웹젠>
앞서 하운드13은 ‘드래곤소드’를 올해 1월 모바일과 PC 크로스 플랫폼으로 출시했다. 

출시 이후 유통사인 웹젠과 계약 해지, 책임 공방을 거치면서 게임 이름을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으로 바꾸고 패키지(싱글 플레이) 형태로 게임을 바꿔 이번에 스팀에 재출시한 것이다.

당시 하운드13은 웹젠이 MG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하운드13과 웹젠은 잔금 지급과 향후 대처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 

이 게임은 상반기 내내 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유통사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게임 업계에서 개발사가 유통사와 갈등을 빚은 끝에 자립을 시도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어렵게 출시에는 성공했지만 하운드13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가처분 기각에도 웹젠이 불복 및 항고를 예고한 데다, 게임 유통 권한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향후 가처분 항소심과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스팀 서비스가 중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웹젠은 하운드13의 지분을 25.64%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두 회사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게임을 구매한 이용자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하운드13이 입장문에서 밝힌 판결문 내용이 정확하다면 본안이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 “다만 결과가 뒤집힐 경우 스팀을 통해 게임을 구매한 이용자가 도중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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