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20일 오후 4시경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장에 "재도의 고안에 따라 폐지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도의 고안'은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지금까지 사건을 담당했던 법원이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뜻한다.
즉시항고가 제기됐다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원심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먼저 항고 이유와 새로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해 기존 폐지 결정을 경정할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다.
서울회생법원이 폐지 결정을 취소해 회생절차가 재개되면 홈플러스는 법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허가와 약정 체결 등 실행 절차를 밟고 주요 채권자들의 회생계획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이 집행된다. 회생절차의 최종 기한은 9월4일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을 세웠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확보되면 구조혁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잔존 사업부문(본사·대형마트·온라인)의 매각을 추진해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동조합도 회생을 위한 협조 의사를 밝혔다.
노동조합은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협력하는 동시에 정부에는 납품업체와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경영진에는 조직 효율화와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부문 매각은 성사됐지만 남은 사업부문의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출은 줄고 급여와 물품대금, 조세 등 공익채권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을 지속하며 회생계획을 수행하려면 최소 2천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를 조달하지 못했다는 점도 폐지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이후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은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2천억 원 규모의 DIP 대출을 지원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대출금 전액에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이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