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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 전용 방지규정에 일부 팜유 제품도 포함, 소 가죽 제품은 제외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7-14 1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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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 전용 방지규정에 일부 팜유 제품도 포함, 소 가죽 제품은 제외
▲ 유럽연합이 산림전용방지규정을 개정해 팜유를 포함시키고 소 가죽 제품은 제외했다.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무분별한 산림 전용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 산림 전용 방지규정(EUDR)에 팜유 파생상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UDR은 유럽으로 수입되거나 유럽 밖으로 수출되는 소, 카카오, 커피, 팜유, 천연고무, 대두, 목재 등 농축산품과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다. 해당 제품이 산림을 벌채하거나 황폐화하여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고 있는 산림이 무분별하게 벌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EUDR의 대상이 되는 제품 수출자는 디지털 추적 인프라를 구축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애초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유럽연합으로 농축산품을 대량 수출하는 국가들의 반발로 2027년으로 연기됐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규제 대상이었던 소 가죽을 활용한 파생상품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팜유와 팜유 파생상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팜유는 식용 외에도 페인트, 의약품, 윤활유, 식품 첨가물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 사항은 2027년 12월30일 부로 효력을 발휘한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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