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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오션 기업결합' 시정조치 3년 연장, "경쟁제한 가능성 여전"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6-04-28 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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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의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지난 2023년 부과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2029년 5월2일까지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3년 뒤 기업결합 이후의 시장 경쟁환경, 관련 법제도 변화를 반영해 최대 2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공정위 '한화오션 기업결합' 시정조치 3년 연장, "경쟁제한 가능성 여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3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와 관련해 조건으로 내린 시정조치 일부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했다. <한화> 

지난 2023년 5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이 대우조선해양(현재 한화오션) 인수를 추진할 당시, 기업결합 이후 수상함·잠수함 등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공정위는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한화오션의 경쟁기업이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에 함정부품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하는 행위 △경쟁기업들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그룹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 행위를 3년 동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최근 공정위가 2023~2025년 함정·함정부품(10개 품목) 시장을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은 수상함·잠수함 시장에서 유력한 1위 사업자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등은 함정부품 8개 품목 시장에서 독점이거나 1위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기업이 다른 부품 업체를 통해 함정 부품을 공급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별적 견적 가격, 정보 제공에 따른 구매선 봉쇄효과 등의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매선 봉쇄효과는 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구매조건이 나빠지는 것을 뜻한다. 

한편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등 2개 품목 시장에서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함정부품 8개 품목시장에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2개 품목 시장에서는 시정조치를 종결하기로 했다.

공정위 측은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를 살핀 결과, 입찰제안서 평가 기준이 유지되고 있고 시정조치를 대체할 수 있는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됐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지난 3년 동안 한화그룹 3사의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법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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