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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후보 신현송 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 장녀 여권 불법 재발급 논란 탓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6-04-17 1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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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총재 후보 신현송 청문보고서 채택 또 불발, 장녀 여권 불법 재발급 논란 탓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7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또다시 불발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신 후보자 장녀가 영국 국적임에도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아 출입국 심사에 사용한 행위가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며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신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그 뒤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앞서 15일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신 후보자가 장녀의 한국 여권 발급과 허위 전입신고 등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마무리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같은 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퇴임식도 예정돼 있다.

다만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행법 제33조 1항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국회의 ‘임명 동의’가 아닌 ‘인사청문’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관급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여야 대립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절차를 거쳐 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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