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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형사처벌 줄이고 과징금 높인다', 공정위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체계 전환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4-15 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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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처벌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형사처벌 축소와 경제적 제재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와 제재 체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제사법 체계에서 형사처벌은 꼭 필요한 영역으로 축소하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고발 참여를 확대해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정부 '형사처벌 줄이고 과징금 높인다', 공정위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체계 전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위생용품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와 형사처벌 축소 등 제재 체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경제 사법 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전망된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직접 고발해 공소 제기까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는 공정위만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경제 관련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단순 사실보다 경제 전반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경쟁사 등의 고발 남발로 인한 기업 경영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

다만 하나의 행정기관이 관련 고발을 전담하다 보니 대기업 담합 사건 등에서 ‘봐주기’ 및 처리 지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공정위는 민간의 직접 고발을 허용하면서도, 감사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등이 행사해온 고발요청권 대상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형사처벌 합리화’와 맞물려 추진된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과도하게 많은 형벌이 공정거래법에 적용되고 있다. 담합이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형사적인 제재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없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 개정에는 불필요한 형사적 제재들을 제거하고 이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는 형벌 합리화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벌을 줄이는 대신 경제적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의 6%에서 2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 30%)이나 일본(15%) 등 다른 선진국도 이런 수준의 제재를 하고 있다. 위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최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의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의 경우 관련 매출이 3조 원에 달했는데, 공정위는 과거 방식(약 400억 원)보다 대폭 강화된 4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형벌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의 고발 참여를 확대해 법 집행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실용적 규제’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 권력이 너무 커졌다”고 지적하며 형벌은 절제하는 대신 민간 신고 포상금을 확대해 사회적 감시망을 촘촘히 할 것을 지시했다. “파파라치가 직업이 돼도 좋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공권력에 의존하기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감시 기능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고발 활성화, 경제적 제재 강화, 형벌 축소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집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고발 문턱이 낮아질 경우 무분별한 고발 증가와 기업 경영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공정위는 중대한 법 위반 이외의 행위는 비범죄화하는 동시에 기업이 해당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불법행위 억제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법상 대금 미지급 및 부당 감액, 가맹사업법상 불공정 행위 등에 적용되던 형벌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기존보다 대폭 강화된 수준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은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맞물려 추진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46년 동안 유지돼 온 전속고발권 제도가 폐지될 경우, 한국의 공정거래 집행 체계는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와 민간 감시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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