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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규제 두고 금융위-정치권 온도차 여전, '금융통제 연장선' VS '신산업 육성 영역'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6-02-24 1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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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제를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정치권, 업계 사이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도 증권 대체거래소(ATS) 수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기존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규제 두고 금융위-정치권 온도차 여전, '금융통제 연장선' VS '신산업 육성 영역'
▲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반면 정치권과 전문가,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지분율 제한이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산업 성장 적기를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의 논의를 거쳐 정해질 입법 방향이 향후 산업 구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지분율 규제가 혁신과 책임 강화 등에 대한 ‘만능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가상자산거래소 규율 목적은 ‘책임과 감독 강화’로 소유구조 획일화가 정답이 될 수 없다”며 “지배구조 규율에 대한 문제의식엔 공감하지만 수단의 과잉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산업에서 지분 분산은 산업 발전의 전제이기보다는 기업 성장의 결과”라며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시장 감독과 산업진흥을 목표로 적합한 지배구조 규율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효봉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도 법적 관점과 산업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분율 규제가 적합한 방법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규제 입법에는 미래 핵심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가상자산 산업 육성, 국가 경쟁력 강화, 이미 들어와 있는 해외 사업자와 장기적 분쟁 발생 가능성, 금융 산업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짚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논의한다. TF는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거쳐 여당안 가닥을 잡은 뒤 최종 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안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입법 절차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서 도출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뼈대가 앞으로 가상자산산업을 ‘금융 통제의 연장선’으로 볼 것인지 ‘신산업 육성 영역’으로 설정할 것인지 방향성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등과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이뤄진다.

전날 회동에서 가상자산업계는 예상되는 우려 등을 전달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등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산업의 융합이 본격화하는 단계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면 자본 유입과 전략적 제휴 흐름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상자산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며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대주주 지분율 논의만 ‘공회전’처럼 이어져 입법이 지연돼 성장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업비트는 네이버와, 코빗은 미래에셋과, 고팍스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와 포괄적 주식교환, 인수합병, 대주주 교체 등을 진행하며 협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분 제한이 현실화하면 전략적 제휴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뿐더러 5대 거래소 모두 최대주주 지분이 20%를 넘는 만큼 초과 지분 매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규제 두고 금융위-정치권 온도차 여전, '금융통제 연장선' VS '신산업 육성 영역'
▲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자문위원들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내용을 논의한다. 사진은 202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TF-자문위원 간담회 모습. <연합뉴스>

이날 정책당국 논의를 앞두고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단 역할에 시각이 쏠리는 이유다. 

자문위원단은 이미 지분율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자문위원단은 4일 “지분율 제한이 공공성 강화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적절하고 효과적 수단인지는 별도의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 중심으로 민주당이 직접 꾸린 자문위원단인 만큼 이번에도 또 다시 반대 의견이 제기된다면 금융당국도 이를 일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거래소 지분제한 등 핵심 쟁점 일부가 하위 법령으로 남겨질 가능성도 있다. 입법 지연이 지속된 만큼 빠른 입법을 우선하고 세부 정비는 추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전날 보고서에서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핵심 쟁점의 구체적 규범화를 유보하고 기본 방향성 등을 우선 확정하는 구조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운용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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