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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장 후보 박윤영 선임 결격 이사 참여에 무효화하나, 3년만에 또 '경영공백' 맞을지 촉각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6-02-04 1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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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KT 차기 사장으로 내정된 박윤영 후보의 선임 절차를 둘러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사장 후보 선임 절차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KT가 3년 만에 다시 경영 공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처분 결과와 별개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박 후보 체제가 출범하더라도 상당 기간 법적 논란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KT 사장 후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47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윤영</a> 선임 결격 이사 참여에 무효화하나, 3년만에 또 '경영공백' 맞을지 촉각
▲ KT 이사회의 차기 대표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4일 통신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KT 이사회의 차기 사장 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위원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신문이 종결된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 일정 상 이번 주에는 결정이 나와야 이후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박 후보를 사장 후보로 결정한 KT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이사회 결의 과정에 이미 자격을 상실한 조승아 전 이사가 참여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조 전 이사는 2024년 3월26일 겸직 문제로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했는데, 이후에도 이사회에 참여해 박 후보를 최종 후보로 확정하는 데 관여했기 때문에 해당 이사회 결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1월23일 가처분 신청 청구 취지를 변경해 조 전 이사가 사장 후보군 33명을 7명, 3명으로 순차적으로 압축하는 중간 단계 심사에도 참여했다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의 효력 정지도 함께 요구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9일 진행된 화상 면접 심사에 조 전 이사가 참여해 특정 후보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자격을 이미 상실한 이사가 면접 심사에 참여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해당 화상 면접 영상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표이사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 자체가 공정성과 적법성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무자격 이사가 개입했다면 그 결의는 원천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KT 측은 조승아 전 이사가 3명의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결격 사유가 있는 조 전 이사의 표를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이사들만으로 정족수를 충족할 경우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KT 측은 조 전 이사의 결격 사유가 적법한 사외이사 선임 이후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발생한 점을 들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이사회 결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에도 조 위원장과 KT 측은 재판부에 보충 서면과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법원이 조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박 후보의 사장 내정자 지위는 즉시 상실된다. 

이 경우 KT는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며, 이는 2023년 구현모 전 사장이 사장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겪었던 경영 공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표이사 후보 심사 과정에 자격 없는 이사가 참여한 점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경영상 혼란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KT 사장 후보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475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윤영</a> 선임 결격 이사 참여에 무효화하나, 3년만에 또 '경영공백' 맞을지 촉각
박윤영 KT 사장 후보(사진)가 취임하더라도 무자격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 결의를 두고 법적 논란과 부담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 KT >

KT에서 임원으로 일했던 한영도 지속경영연구원장(전 상명대 교수)은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경영 공백과 비상 경영 체제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인용을 주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박 후보 체제가 출범하더라도 상당 기간 법적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박 후보는 임기 내내 선임 절차 논란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 위원장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즉시 항고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이사회 결의의 위법성은 본안에서 반드시 다퉈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이 KT 지배구조 전반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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