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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보상 1인당 10만 원 소비자원 조정안도 불수용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6-01-30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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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30일 SK텔레콤은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보상 1인당 10만 원 소비자원 조정안도 불수용
▲ 30일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가입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불수용했다. <연합뉴스>

SK텔레콤 관계자는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SK텔레콤은 소비자원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들은 법원에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해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조정이 성립될 경우, 신청하지 않은 SK텔레콤 가입자에게도 일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 권고’를 추진할 방침이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2조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SK텔레콤은 앞서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중도 해지 위약금 면제 연장 조정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1인당 30만 원 배상 조정을 모두 거부했다.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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