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9일 오후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지정 유보' 판단을 내렸다.
▲ 재정경제부가 29일 오후 공공기관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건부 지정 유보' 판단을 내렸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금감원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는 있을 것이나 주무 부처 중심의 현행 관리·감독체계와의 중첩으로 자칫 자율성과 전문성 훼손이라는 비효율적 결과가 초래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지정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이 아니더라도 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정원·조직, 공시, 예산·복리후생 등 경영관리 부문에서 '공공기관 수준 이상(공시항목 및 복리후생 규율대상항목 확대, 기관장 업추비 세부내역 공개 등)'으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 인허가, 제재 등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담은 쇄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엄정한 엄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행 사항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