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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강화' 정책 본궤도, 단체협상권 미세조정에 성패 달려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1-29 16: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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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주 권익 강화’ 정책이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말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공정위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가맹점주들의 단체협상권이 프랜차이즈 사업 전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와 정교한 정책적 접근히 필요해 보인다.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강화' 정책 본궤도, 단체협상권 미세조정에 성패 달려
▲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이 로드맵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조치들이 시행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공정위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조치들이 시행에 들어간다.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은 가맹점을 창업·운영·폐업하는 모든 거래과정에서 점주 권익 저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힘의 불균형과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64번) 가운데 하나이며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종합대책의 뼈대를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종합대책은 가맹점주들에게 단체협상권을 주는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의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미 해당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5년 11월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도입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지 10여 년 만이다.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는 가맹점주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구성하면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가맹본부가 이들의 대표성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등록된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한 때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담았다.

지금껏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는 필수품목 강매와 광고비·판촉비 독단적 집행, 인테리어 강요, 기존 가맹점 인근 신규 출점 등 불공정 거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창구가 마땅치 않았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운데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가 전체의 18% 수준에 그치는 데다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결여를 이유로 협의를 회피하는 사례가 흔했다.

전국가맹점주협회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가맹본사의 불공정·불합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맹점 사업자(가맹본부) 쪽은 법안 통과에 강한 우려의 뜻을 표시했다. 

1천여 개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수단체 난립과 협의요청권 남용 등으로 브랜드 내 갈등이 증폭돼 결국 경영위축과 가맹점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70%가 넘는 가맹점 10개 미만 영세 브랜드들은 줄줄이 폐업하거나 가맹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160조 원 가맹산업이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비극을 낳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다만 대부분 중소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아직 단체가 꾸려지지 않은 상황인 데다 실제 본사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거래를 강요하는 등 문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개정안의 취지 자체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역시 가맹본부 부담 확대로 인한 산업 위축과 본부와 단체 사이 갈등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업계는 단체의 요청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지 장치 없다면서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정부가 개정안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는 동시에 가맹점주의 실질적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미세조정 과정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할 때 어디까지를 '성실한 협의'로 볼 것인지, 필수품목 가격과 마케팅 비용 분담 등에서 협의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정위는 곧 개정안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령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뒤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최근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8일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기존 가맹사업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예비점주들이 가맹본부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정보공개서 요약본을 도입하고, 가맹점 장기 생존 정보나 계약 중도해지시 평균 영업 위약금 등 가맹사업 안정성·폐업 위험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정보공개서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사모펀드(PEF) 소유 가맹본부 정보와 해외 진출 국가 및 점포 수, 배달앱·모바일상품권 등 제휴 계약 세부내역 등도 추가된다.

공정위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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