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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고 자료제출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증거보전명령 신설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6-01-15 1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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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전주기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사고 발생 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 접근, 개인정보 처리 전주기 관리 강화에 맞춰 조사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사고 자료제출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증거보전명령 신설
▲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전주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이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고위험 개인정보 △개인정보 과잉수집 △신기술 △공공부문 △처리구조 환경변화 등 6대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사전·사후 모니터링 확대, 재발방지 만전을 통해 체감 보호수준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조사 제도 및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권리구제 방안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자료제출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도입, 자료 보전을 강제하는 증거보전명령 신설, 정기적 사전 실태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조사 강제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자료 제출 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해 조사 강제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구축한 포렌식센터 본격 가동과 기술분석센터 신규 구축을 통해 디지털 증거 분석과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 역량을 확충한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시정명령 구체화 및 이행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위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기업의 선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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