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 미국 자회사 PMX 구리값 강세에도 실적부진 전망, 오너 3세 류성곤 경영수업 가시밭길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6-01-14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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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풍산이 방산·신동(구리가공) 부문의 선전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자회사 PMX인더스트리가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풍산그룹 오너 3세인 류성곤 PMX인더스트리 수석 부사장의 경영수업도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 구리 값 상승에도 풍산의 미국 구리가공 자회사 PMX인더스트리의 실적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풍산>
15일 증권 업계 전망을 종합하면 풍산은 2025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5조944억 원, 영업이익 2997억 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보다 매출은 11.9% 늘고, 영업이익은 7.4% 줄어든 수치다.
방산 수출 증가에 따라 탄약을 제조하는 방산 부문이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구리가격 상승세에 따라 신동(구리·구리합금 가공) 부문이 실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런던금속거래소에 따르면 13일 구리 시세는 1톤당 1만3310달러로 32.6% 상승했다. 글로벌 주요 구리 광산 폐쇄·생산중단 등으로 구리 공급 차질과 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AI 데이터센터 등의 성장으로 수요 성장 등이 맞물려 한동안 구리 시세가 고공 행진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풍산의 향후 실적 전망도 밝다.
다만 구리 가격 강세에도 미국에서 구리사업을 하고 있는 PMX인더스트리의 실적 개선 여부는 불투명하다. 회사는 1989년 설립된 미국 내 구리·구리합금 가공 자회사로 주로 산업용 동판과 주화(동전)을 생산하고 있다. 연간 생산능력은 연간 12만 톤 규모다.
최용현 KB증권 연구원 2026년 풍산 실적 우려 요소로 PMX인더스트리의 부진 가능성을 들며 “(PMX인더스트리는) 미국에서 구리 완제품에 50% 관세 부과하면서 원재료 조달이 어려워졌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원자재 조달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평균판매단가 인상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류진 풍산그룹 회장은 경영수업의 일환으로 류성곤 PMX인더스트리 수석부사장에게 2022년 4월부터 회사 경영을 맡겼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PMX인더스트리는 2025년 1~3분기 매출 5954억 원, 순손실 117억 원을 냈다. 2024년 1~3분기보다 매출은 13.2% 늘었지만 순손실도 136.6% 늘어난 것이다.
앞서 2025년 6월에는 미국 정부의 구리 관세 부과 우려로 미국 구리값이 급등해 PMX인더스트리는 원재료 매입부담이 늘었다.
이후 동 가공품에 50% 관세가 부과되면서 고객 주문이 감소한 것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다. 실제로 PMX인더스트리의 2025년 1~3분기 가동률(생산실적 기준)은 55.8%로 풍산 전체 가동률 92%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 2008년 자본잠식에 빠졌었던 PMX인더스트리는 유상증자를 통해 풍산으로부터 2015년까지 2억 달러를 수혈받으며 살아나는 듯 했으나, 2022년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등 풍산의 아픈 손가락이 된지 오래다.
풍산은 지난 2024년 5월 PMX인더스트리를 위한 채무보증 409억 원을 추가하기로 결정하며, 총 2046억 원을 보증하고 있다.
PMX인더스트리의 실적 부진이 길어지면서 풍산그룹의 후계자로 여겨지는 류성곤 PMX수석부사장의 경영능력에도 물음표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류 수석부사장은 1993년 생으로 2022년 4월 PMX인더스트리 부사장으로 입사해 회사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그는 스탠퍼드대에서 철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미국 로펌 밀뱅크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한 인물이다.
풍산그룹의 승계 작업은 1958년 생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풍산홀딩스 지분 37.61%를 증여·상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 류성곤 수석부사장은 2025년 3분기 말 기준 풍산홀딩스 지분 2.43%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류 수석부사장이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풍산그룹 경영 승계의 변수로 거론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외국법인이 경영권 변화 없이 국내 방산기업의 지분 거래에는 산업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특히 경영권이 바뀌는 지분 매매에서는 방위사업청의 보안측정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방위산업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한 기업은 국가 전략무기사업을 진행하거나 참여에 방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는 등 준수해야 할 절차가 많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