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A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검찰이 한전이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로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오르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기업 등 입찰 담합 의혹에 연루된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나머지 3명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에 3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등 6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