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경영개선 절차에 들어간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 ▲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은 11일 심리가 진행된 뒤 약 3주 만에 나왔다.
가처분신청 기각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2026년 1월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승인하면 1년 동안 이를 바탕으로 경영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1월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자본적정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손해보험의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가운데 일부 항목 관련 지적사항을 반영해 해당 부문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롯데손해보험은 검사 기준일인 2024년 6월 말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 등급이 조치 대상이 아닌 3등급(보통)이었으며 비계량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라고 주장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즉시 법적 대응을 검토한 뒤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냈다. 또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본안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