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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고의 유포 때 '최대 5배' 배상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2-24 14: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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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고의 유포 때 '최대 5배' 배상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범여권 주도로 이날 낮 12시50분께 표결을 통해 토론이 종결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불법·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대폭 강화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책임을 지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에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와 불법·허위 정보 삭제,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는 이른바 '입막음(봉쇄)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 판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법안 일부에 위헌 소지가 지적되자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민주당은 수정을 거듭했다. 최종 수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할 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을 현행으로 복귀시켰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형법 개정과 함께 추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며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국민 입틀막 법'이라고 반대했다.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 나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표현의 자유와 함께 언론의 책무 정보 유통자의 책무를 강화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설득해서 만들어낸 법"이라며 처리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토론을 진행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돼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2박3일간 이어진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이날 종료됐다. 앞서 22일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역시 필리버스트를 거쳐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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