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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후결산(중)] 2025년은 '기후정의' 원년, 세계 각국 '기후대응 책임' 법적으로 인정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12-23 14: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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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후결산(중)] 2025년은 '기후정의' 원년, 세계 각국 '기후대응 책임' 법적으로 인정
▲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올해 7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권고적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2025년은 세계 각국이 기후대응에 책임이 있음을 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한 해였다.

국제법원들은 잇달아 국가들이 시민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이다.

23일 알자지라,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올해를 두고 국제적으로 '기후정의'가 실현됐던 상징적인 한 해라고 평가했다.

앞서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세계 각국이 기후대응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내놨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수단으로 '파리협정'의 합의사항을 들기도 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에 세계 각국이 맺은 조약으로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제사법재판소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화석연료 채굴 활동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신규 채굴을 허가하는 행위 등을 지목했다. 또 각국은 기업들이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규제할 '상당한 주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달 미주인권재판소(IACtHR)도 국제사법재판소와 비슷한 결론을 내놨다.
[2025 기후결산(중)] 2025년은 '기후정의' 원년, 세계 각국 '기후대응 책임' 법적으로 인정
▲ 낸시 에르난데스 로페즈 미주인권재판소(IACtHR) 소장이 올해 7월 코스타리카에 위치한 미주인권재판소 본청에서 의견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주인권재판소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기후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기본권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기후위기를 인권위기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세계 각국은 취약계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이행기본계획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이행사항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가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정부와 국회가 수립한 탄소중립계획이 장기적 감축을 위한 수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6년 2월까지 정부와 국회가 2031~2049년 기간 동안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2035 NDC는 53~61%로 명시돼 지난해까지 논의됐던 48%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설정됐다.

또 2030 NDC 때와는 달리 2018년 기준치를 온실가스 순배출량으로 산정해 수치를 부풀렸다는 논란도 피해갔다. 이에 현재 정부는 내부적으로 2035 NDC를 이행할 세부계획과 그 이후의 내용도 담은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2035 NDC에 명시된 53~61%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 계획을 수립할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는 "헌재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미래의 환경적 요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이같은 요청과 시대적 사명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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