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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미국 텍사스 당국에 피소, "시청자 동의 없이 TV 불법녹화"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12-16 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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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미국 텍사스 당국에 피소, "시청자 동의 없이 TV 불법녹화"
▲ 삼성전자 스마트TV에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다루는 화면. <텍사스주 소장 사진 갈무리>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글로벌 TV 제조사가 미국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텍사스 주정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기업이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화면을 녹화해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LG전자, 소니 및 중국 하이센스와 TCL을 상대로 이날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본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LG전자는 미국법인만 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이들 기업은 가정 내 TV 시청 내용을 비밀리에 기록해 텍사스 주민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주 당국은 TV의 ‘자동 콘텐츠 인식(ACR)’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ACR 기술로 TV 화면을 초단위로 저장해 시청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외부로 전송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기업이 2천만 가구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판매해 수익을 낸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이 ‘기만적거래 관행에 관한 모범법(DTPA)’ 위반이라고 텍사스주는 주장했다. DTPA는 기업이 계약서나 설명서에 허위나 과장, 기만적 표현을 넣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기업이 30일 안에 위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에 “진행 중인 소송에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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