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겸 MBK 부회장도 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2015년 9월7일 영국 테스코로부터 7조2천억 원가량을 지불하고 홈플러스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MBK파트너스는 2025년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서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MBK파트너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나흘 전인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투기 등급(B) 바로 위 단계인 ‘A3-’로 한 단계 내렸다.
검찰은 4월28일 김 회장 주거지를 포함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5월에는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도 압수수색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