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사례로 들며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현행 형사 중심 대응의 한계를 언급하며 경제 제재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은 설명했다.
특히 쿠팡을 예로 들며 가입 절차에 비해 회원 탈퇴·철회 절차가 복잡한 구조가 이용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조사를 벌일 권한은 없다.
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앞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발언은 그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한 것이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