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국회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 최종 처리 예정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1-21 12:52: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국회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 최종 처리 예정
▲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산자위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소기업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인 'K-디스커버리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K-디스커버리법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규정을 도입하며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자료 제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뒤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