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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탈현장건설 모듈러 특별법안' 추진, 9·7 대책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조수연 기자 ssue@businesspost.co.kr 2025-11-07 17: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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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탈현장건설 모듈러 특별법안' 추진, 9·7 대책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 5일부터 3일 동안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경기 일산 킨텍스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사진)을 선보였다. <국토교통부>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9·7 대책 후속조치로 모듈러 공법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앞당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 후속조치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진행해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공사기간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 품질 일관성 확보, 현장투입 인력 최소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국토부는 9·7 대책 후속조치로 OSC·모듈러 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관련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계획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모듈러주택의 고층화· 단지화 기술개발에 250억 원 규모를 지원해 해마다 공공주택 발주물량 3천 호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 5일부터 3일 동안 경기 일산 킨텍스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마련했다. 

현장에는 음성제어 냉장고와 인공지능(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의 체험공간이 마련됐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모듈러 주택으로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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