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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혐의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아

윤인선 기자 insun@businesspost.co.kr 2025-11-06 1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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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전 대표이사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출가스 조작 혐의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아
▲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10개월 만이다.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한 타머 전 사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증거로 입증된다”고 밝혔다.

환경 기준이 강화된 유로6 배출 허용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고책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제 수입 당시에는 인증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에 판매되기 전에는 인증을 받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1월 배출가스 조작과 시험성적서 조작, 환경부 인증심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후 독일로 출국해 재판이 열리지 못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 내용을 공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윤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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