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부정 채용' 의혹 항소심서 무죄 선고받아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11-05 19:16: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5일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부정 채용' 의혹 항소심서 무죄 선고받아
▲ 이상직 전 의원이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당초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밖에 최종구 전 대표와 전직 국토부 직원 A씨도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 의원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2014년, 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를 추전하고 이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추천 명단 등과 같이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가 추천과 채용 지시로 상당한 중압감을 느낀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이 전 의원은 물론 최종구, 김유상 전 대표 등이 담당자들에게 구체적 행위를 통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당시 이스타항공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과 관련한 최종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었던 만큼 인사담당자들에게 특정인 채용을 추천·지시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라고만은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윤리적, 도덕적 비판과는 별개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기대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일하던 A씨의 자녀를 채용한 것을 두고도 최 전 대표의 단독범행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미국 TSMC 반도체에 관세 면제 논의 구체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초조'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엔씨소프트, 북미법인 퍼블리싱 총괄로 아마존게임즈 '머빈 리 콰이' 영입
미국 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시작", 연내 생산 목표
셀트리온 '램시마' 2년 연속 매출 1조, 올해 액상제형 추가해 유럽 영향 확대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삼성전자 삼성메디슨 중동 의료기기 시장 공략, 팬리스 초음파 진단기·AI 엑스레이 공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