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효성 조현준 '배임' 무죄 '횡령' 유죄, 대법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10-16 11:01: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조현준 효성 회장이 횡령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효성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536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준</a> '배임' 무죄 '횡령' 유죄, 대법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조현준 효성 회장이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일부 인정돼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았다. <효성>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16억 원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2심 선고 후 검찰과 조 회장 측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 7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 감자와 자사주를 매입토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2018년 1월 그를 기소했다.

또 그가 보유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구매해 12억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 측근과 지인 등을 위장 채용해 허위 급여로 16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미술품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16억여 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의 이같은 결론을 인정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입법과제 건의
비트코인 시세 올해도 '업토버' 실현 가능성, 미국 연준 금리인하 여부가 관건
최태원 재산분할액 대폭 줄어들듯, 대법원 "노태우 지원 300억은 뇌물, 재산형성 기여..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사고, 70대 근로자 사망
한국·일본·스페인 구리 제련비용 폭락 우려 공동성명, "특정국 의존도 높아"
생성형 AI 열풍에 FAANG·M7 지고 'MANGO' 뜬다, 오픈AI 앤스로픽 대세
아처에비에이션 '독일 항공업체 특허' 1800만 유로에 인수, 자금 우려에 주가는 제자리
효성 조현준 '배임' 무죄 '횡령' 유죄, 대법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미디어토마토] 박형준 연임 반대 48.1%, 전재수 40.1% vs 박형준 39.4%
KT 무단 소액결제 불법 기지국 아이디 20개 더 드러나, 피해자도 추가 확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