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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시행 초읽기, 사각지대 '유사니코틴' 적용은 언제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0-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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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담배 제품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이에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면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합법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다만 니코틴과 비슷한 중독성을 지닌 '유사니코틴'을 활용한 전자담배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남게 됐다.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시행 초읽기, 사각지대 '유사니코틴' 적용은 언제쯤
▲ 담배사업법이 개정돼 37년 만에 합성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됐지만 유사니코틴이 규제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이 9월25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기재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

현행 법률에서 담배는 지난 37년 동안 천연니코틴 연료인 '연초 잎'으로 제조된 것에 한정돼 있었다. 천연 니코틴 원료인 연초 잎으로 한정하다 보니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 전자담배는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돼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경로로 악용돼 왔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넓혔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합성니코틴을 주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 니코틴은 화학적 과정을 통해 인공적으로 생산된 니코틴인데 일반적으로 액상 담배 형태로 판매된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는 지자체로부터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온라인 판매나 자동판매기 설치는 금지된다.

이에 더해 합성니코틴으로 만들어진 액상형 전자담배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합성니코틴에 과세하지 못해 발생한 세수 미징수액은 3조3895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합성니코틴에 담배소비세를 적용할 경우 연간 93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자 유사 니코틴, 무니코틴 등 검증되지 않은 '유사 꼼수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시행 초읽기, 사각지대 '유사니코틴' 적용은 언제쯤
▲ 전자담배 자판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연합뉴스>

여야는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유사 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사니코틴은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해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현행법상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 용액으로 분류돼 규제를 피하고 있다.

특히 무니코틴으로 광고·판매되는 액상담배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니코틴과 유사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무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없이도 흡연이 가능해 청소년의 흡연 전 단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배의 정의가 37년 만에 바뀌는 그 현장은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다들 예상해서 이미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니코틴으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9월28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무니코틴 용액 중 97%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합성니코틴에 이어 유사니코틴을 포함한 중국산 저가 무니코틴이 담배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며 관세청과 보건당국에 유사 니코틴의 철저한 검수와 국민, 특히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도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문에서 "‘유사니코틴’, ‘무니코틴’ 등 규제 회피형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유사니코틴이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유사니코틴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함으로써 규제·관리 수위를 높이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면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식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한다. 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생기면 유통 중인 의약외품을 회수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식약처와 전자담배협회 등은 유사니코틴의 의약외품 지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연구위원은 박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진 물질’은 그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고 아직 모든 유사니코틴 물질이 니코틴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지 판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유사니코틴의 범위·특성·유해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유사니코틴 제품을 모두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기존 합성니코틴 판매자들이 규제를 다 예상해 이미 중국으로부터 유사니코틴을 많이 들여와 사업을 바꿔 판매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유사니코틴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해 합성니코틴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니코틴을 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니코틴에 준하는 규제와 과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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