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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특검사건 재판부 지원, "내란 재판부에 법관 1명 추가 배치"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18 13: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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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관을 증원하고 일반 사건의 재배당을 검토하는 등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언론공지문에서 "9월20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하는 법관 1명은 3건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추가 배치된다"며 "추가 배치된 법관은 형사25부의 일반 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특검사건 재판부 지원, "내란 재판부에 법관 1명 추가 배치"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현재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추가 배치는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법원은 그 밖에 다른 특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해 두고 있다.

법원은 "2026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증원 규모 등에 따라 상당한 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는 식이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특히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형사합의35부)과 김건희씨 사건(형사합의27부) 재판부에는 사건 난이도와 복잡성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 일반 사건 10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특검 재판부가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부터는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역시 특검 사건 재판에 집중하는 환경 마련을 위해서다.

이 밖에도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직원을 충원하고 형사 법정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해 중계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했고 현재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 중계 설비 및 인력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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