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 재판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18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회장의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박 전 회장이 2022년 8월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
재판부는 회령과 배임 혐의 등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본인 소유의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했다고 보고, 그를 2021년 기소했다.
기소내용에 따르면 그는 2015년 12월 계열사 4곳을 통해 총 3300억 원을 인출한 뒤, 채권단이 보유한 지주사 금호산업 주식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 2016년 4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했던 금호터미널 지분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에 매각했다.
이밖에 2016년 12월 스위스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 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스위트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을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8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2023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았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