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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3개월 재지정, "불가피한 조치"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9-17 15: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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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3개월 재지정, "불가피한 조치"
▲ 강남3구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 <서울시>
[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말까지 이어진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3개월 동안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앞서 3월 6개월 동안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기간이 9월30일에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서울시는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와 회의,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한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 모두 44만6779.3㎡에 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 구역의 기간은 올해 9월30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거래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맺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뒤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신규 지정을 통해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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