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SK에코플랜트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 '중과실' 판단, 고의 혐의는 벗어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09-11 10:26: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K에코플랜트가 매출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등의 ‘중과실’ 판단을 받았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SK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SK에코플랜트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 '중과실' 판단, 고의 혐의는 벗어
▲ SK에코플랜트가 매출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등의 ‘중과실’ 판단을 받았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연결 재무제표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 당기순이익 및 연결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에 과징금 5천만 원, SK에코플랜트에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SK에코플랜트 및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대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고의로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과대계상해 기업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SK에코플랜트는 증선위의 이번 판단으로 고의성 의혹과 검찰 고발도 피하게 됐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민주당 '무기명 투표' 요구에 국힘 표결 불참
SK하이닉스 10월1일까지 하반기 신입공채 서류접수, 세자릿수 인력 채용
비트코인 시세에 '김치 프리미엄' 힘 잃어, 소액 투자자 수요 위축 뚜렷해져
뉴럴링크 서동진 "일반인도 3~4년 내 '뇌 인터페이스 이식' 고민할 것"
엑손모빌 전기차 시장에서 기회 본다, SK온 LG엔솔에 배터리 소재 공급 추진
SK 최태원 동거인 악성루머 올린 유튜버 고소, 경찰 명예훼손 수사 중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기술 '게임체인저' 평가, 모간스탠리 "에어백처럼 모든 차에 필수"
대한상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주가부양 효과 상실에 부작용 커"
2020~2025년 담합 매출액 81조에 과징금 2조뿐, 민주당 허영 "담합은 남는 장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 매수 '눈속임'인가, 블룸버그 "헐값 매도 전례 많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