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T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피해액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KT는 현재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 278건이며 피해 금액이 약 1억7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자체 파악했다고 10일 밝혔다.
▲ KT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피해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
임효열 KT 신규서비스담당 서비스프로덕트본부 상무는 이날 “소액결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전액 보상 조치하고 납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무단 소액결제 사건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KT에 접수된 무단 소액결제 관련 민원은 177건, 피해액 7782만 원으로 KT 자체 집계보다 피해 규모가 작다. KT는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별 연락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에서도 같은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가 있을 경우 동일하게 청구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다른 통신사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피해자 통화를 분석하면서 특정한 패턴을 확인했고 그런 패턴을 막아 이제는 이상 소액결제 시도 자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