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참여연대가 SK텔레콤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과 결합상품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50% 면제 직권조정결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1일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SK텔레콤에 대한 직권조정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며 “SK텔레콤은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고 밝혔다.
▲ 2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기간 연장 직권조정결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
참여연대 측은 직권조정 결정의 특성 상 SK텔레콤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 효력은 상실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피해구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또 SK텔레콤이 25종에 달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에게 기존에 내놓은 한 달치 요금의 50% 감면보다 더 많은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이번 사태에서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과 책임이 인정된 만큼, SK텔레콤이 국민 절반을 대상으로 한 끝장 소송전으로 갈 것이 아니라 1위 통신기업,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에 해킹 사고에 따른 가입자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면제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도 해지 때 위약금 50%를 면제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