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심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SK에코플랜트 감리 결과를 논의한다. 감리위는 지난주 이미 한 차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다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감리위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를 놓고는 회계기준 위반의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경과실로 나누어 제제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미국의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과다 계상해 연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및 공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유인이 있어 고의적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 임원 해임,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안을 감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미국 자회사가 현지 회계법인 검토를 받아 회계를 처리한 것”이라며 “문제 된 회계처리가 기업공개와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금융 당국에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과 김 사장으로서는 감리위원회가 언제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기업공개를 계획된 일정에 맞춰 추진하는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감원이 국내 주요 그룹의 건설사인 SK에코플랜트를 상대로 고의적 의도를 의심하며 회계기준 위반 주장과 강도 높은 제재 의견을 낸 사안인 만큼 감리위원회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
감리위원회가 중과실 혹은 경과실로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결론을 내더라도 회계기준 위반이 인정되는 결론인 만큼 기업공개 계획은 크게 틀어질 수밖에 없다.
장 부회장과 김 사장에게 아픈 점은 기업공개까지 시간적 여유가 크게 없다는 점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7월 6천억 원 규모의 의결권부 전환우선주(CPS)를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우선주 배당률을 0%로 하는 대신 2026년 7월까지 기업공개를 성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채 남지 않은 셈이다.
기업공개가 기한 내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은 최대 주주인 SK가 보유하되 투자자들은 동반매도청구권을 받기로 했다.
매도청구권 행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SK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우선배당률을 높이는 조건도 걸었다. 우선배당률은 배당 첫해 5%로 시작한 뒤 해가 지날수록 3%포인트씩 높아진다. 금액으로 따지면 △2026년 300억 원(5%) △2027년 480억 원(8%) △2028년 660억 원(11%)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기업공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중에는 기업공개를 위한 준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 놓아야 SK에코플랜트는 정해진 기한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린다. 이후 법정 다툼 등까지 이어지면 2026년 7월까지 기업공개는 사실상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SK에코플랜트의 상장이 무산된다면 SK그룹에도 재무적, 사업적 측면에서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