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수십억 원 세금 탈루 혐의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에서 3년 징역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3일 김정규 회장이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 명의로 위장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약 39억 원 상당의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포탈) 등으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 탈세 혐의로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
김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김 회장은 또 차명 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며 양도소득세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 임직원을 동원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수법과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선고를 받은 뒤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월21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2019년 2월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 세금 탈루와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 측은 즉각 항소했고, 조세 채권의 범위를 확인하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항소심은 중단됐다가 2024년 8월 재개됐다.
김 회장 측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