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결혼서비스 업체의 표준계약서 마련을 의무화하고 사업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안(결혼서비스법)'을 발의했다.
조 의원 법안은 여성가족부가 결혼서비스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일 정부에 신고하고 영업을 하는 결혼서비스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거짓 내용을 담은 선전물을 배포한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영업소 폐쇄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치권의 투명성 강화 정책에 더해 추가 비용 규모 자체를 규제하거나 소비자들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추가 비용을 명확히 규제하지 않으면 업체가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옵션’ 형식으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스드메 비용 문제는 전형적인 ‘민생’ 분야이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관련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면 종합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통과가 가능하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