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2025-07-09 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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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 정리를 목표로 한 가교보험사가 설립되며 매각과 계약이전 준비가 병행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 목적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을 의결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존속기간 2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 조건이 부가됐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 특성상 지급여력비율(K-ICS) 등 일부 허가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영에는 계약을 이전받을 5개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가 함께 참여한다.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를 이전받는다.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3분기까지 계약이전 완료를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업무 개시 뒤에는 이해관계자 사이 협의에 기반을 두고 예별손해보험의 자산, 부채 대상 상세 실사가 진행된다”며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 주도 아래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일정 기간 동안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해보험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인수 의사 확인 결과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와 인수자 사이 예별손해보험 매각 협상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적합한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별손해보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하며 이 과정에서 전체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은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 합의를 존중하며 진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함은 물론, 보험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