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이후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기업 주식을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
3일 정계 취재를 종합하면 한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자신이 보유한 네이버 보통주 8934주를 모두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대표 출신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장관 취임 이후 23억 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
한 후보자는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규모가 3천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이 조항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적 혹은 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따라서 한 후보자도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더구나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등을 담당하고 있어 협업이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와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후보자의 어머니도 현대차 주식 575주와 삼성전자 주식 2589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주식들도 모두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현대차 주식은 약 1억1천만 원, 삼성전자 주식은 1억5천만 원 규모다.
두 사람이 매각해야 하는 주식 총액은 25억6천만 원에 이른다.
다만 한 후보자가 보유한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4천만 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3996만 원은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 상장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해외 상장 주식은 △테슬라(10억3423만 원) △애플(2억4668만 원) △팔란티어(1억1113만 원) △엔비디아(9200만 원) 등이다.
최근 한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땅과 주식 등을 포함해 약 182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스톡옵션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한성숙 후보자는 2007년 네이버에 합류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 현재도 네이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