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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한진대리점협회 기본협약 체결, '7일 초과 근무 금지' '휴일 추가 수수료 40%' 합의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7-03 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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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한진대리점협회 기본협약 체결, '7일 초과 근무 금지' '휴일 추가 수수료 40%' 합의
▲ 오문우 한진택배대리점협회 회장(오른쪽 네번째)와 김광석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네번째)가 지난 2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비즈니스포스트] 택배노조 한진본부는 지난 2일 한진택배대리점협회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4월23일부터 8차례에 걸쳐 교섭한 결과 주7일 배송 문제, 노동조합 인정문제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합의했다.

노조는 협약 체결에 따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앞 농성을 해제했다. 또 일부 지회의 부분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기본협약 합의 사항은 △7일을 초과하는 연속근무 금지 △3개월 이내 6일 초과 연속근무 금지 △휴일배송 미참여 기사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휴일배송 추가수수료 40% 지급 △주5일 근무 권장·시범운영 등이다.

또 지난 2021년 이뤄진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의 주요 사항인 주 60시간 초과 근무 금지가 이번 기본협약에 포함됐다.

노조 측은 “그간 ‘사회적합의’가 법·제도적 보장없이 자율적으로 시행됐으나, 이제 기본협약에 포함됨에 따라 법·제도적 틀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노조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조치 등 노동조합 인정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키로 했다.

노조와 대리점협회는 앞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본 교섭을 실시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2019년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소속 대리점들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하고 있다.

노조 측은 "향후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 교섭이 보장될 경우 원청까지 참여하는 단체협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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