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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많고 빚 없고' 명인제약 상장 준비 끝났다, 이행명 승계 과정 일환 시각도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5-06-25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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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잇몸치료제 ‘이가탄’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중견 제약사 명인제약이 올해 하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IPO)을 본격화한다.

바이오 투자 심리도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명인제약 기업공개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 많고 빚 없고' 명인제약 상장 준비 끝났다, 이행명 승계 과정 일환 시각도
▲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투자심리 회복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명인제약(사진)도 하반기 기업공개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명인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2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피)시장본부가 7월 중에 명인제약의 상장예비심사 청구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명인제약은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를 위해 지난해 KB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선정했으며, 올해 4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명인제약은 애초 2018년 한 차례 상장을 시도했으나 자진 철회해 이번이 재도전이다.

최근 제약바이오 관련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명인제약으로서는 하반기 기업공개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장 적당한(?) 타이밍으로 잡았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바이오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육성을 강조해왔고 이에 따라 관련 기업공개(IPO)에 대한 투자심리도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더구나 명인제약은 이미 일반의약품을 바탕으로 탄탄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명인제약은 ‘이가탄’을 포함해 변비약 ‘메이퀸’등을 보유한 중견 제약사로 전문의약품 분야에서도 중추신경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제품 라인업에 힘입어 명인제약을 2020년부터 매년 6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달성해왔다. 2024년 연결기준으로 매출은 2695억 원, 영업이익은 900억 원을 거뒀다. 2023년과 비교해 매출은 11.2%, 영업이익은 9.8% 증가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은 30% 수준인데 이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서는 상위에 속하는 수준이다. 실제 대형제약사들도 10%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대형 제약사들보다 낫다는 지적이다.
 
'현금 많고 빚 없고' 명인제약 상장 준비 끝났다, 이행명 승계 과정 일환 시각도
▲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명인제약의 기업공개를 놓고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사진)이 자녀들에게 지분을 승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명인제약 홈페이지 갈무리>

다만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이번 기업공개를 놓고 창업주인 이행명 회장의 지분 증여를 위한 포석 깔기라는 시선이 나온다.

애초 기업공개는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성격이 강한데 명인제약은 재무구조도 탄탄하다는 점에서 굳이 현재 시점에서 기업공개를 추진할 명분이 약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명인제약의 현금성자산은 2020년 말 690억 원에서 지난해 말 2543억 원까지 늘었고 이익잉여금도 같은 기간 3244억 원에서 5242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명인제약의 부채비율은 15.9%로 사실상 무차입 경영 상태이다. 이는 국내 상장 제약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약 50%)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며, 재무 건전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명인제약은 이번 기업공개 배경을 놓고 신약 개발 연구개발(R&D) 투자 자금 확보해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회장은 명인제약 지분 66.32%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두 딸) 지분까지 포함하면 총 95.3%에 달한다. 

이 회장은 1949년 생으로 올해 76세로 고령인 만큼 두 딸인 이선영씨와 이자영씨에게 지분 증여도 고려해 기업공개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장 후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자산가치보다 낮은 시가총액이 형성될 수 있어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상장이 된다면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명인제약의 공모주 가격 범위가 나온 이후에야 기업 공개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결국 지분 승계 등의 이유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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