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앞으로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회사 모두 5곳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 등 엔터테인먼트 회사 5곳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연합뉴스> |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판단을 보류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가 중소기업에 음반·굿즈·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연 무대 설치 등을 위탁하며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나중에 발급한 행위를 두고 2023년 7월부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 회사는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 2024년 4~5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확정된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와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 상생을 위한 모두 10억 원(각 회사 2억 원) 규모 지원방안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계약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어렵고 수시로 변경되는 특성에 따라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 때문에 중소기업은 항상 거래 불안정성과 분쟁 발생 등 가능성에 노출돼 있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5개 회사가 이번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을 세웠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