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5-06-19 11:55:26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MBK·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19일 고려아연과 MBK·영풍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사장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취소하고, 영풍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지난 18일 기각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영풍이 제기한 가압류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3월28일 박 사장이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모습 <고려아연>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양측 주장에 대한 심리와 최종 판단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가압류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영풍)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사장이 30일 이내 담보로 5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을 달았다.
이번 가압류 사건은 지난 1월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박 사장이 최대주주인 영풍이 보유한 지분 25.3%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고려아연과 MBK·영풍은 법원의 결정에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MBK·영풍 측은 “박 사장이 내린 영풍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고, 이에 손해를 입었다는 영풍측 주장에 대해 소명됐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본안 소송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피압류 채권이 급여 채권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금액인 1억원의 절반 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특히 법원은 결정문에서 일반 소송 절차에서와 같이 사실 인정을 증명에 의해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며, 주주총회와 관련된 양측 상반된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일체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