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 물가, 명목임금 인상률. <한국경영자총협회> |
[비즈니스포스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경총은 1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으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2001년 1865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4년 9860원으로 428.7% 인상됐며,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에 달한다.
경총은 “업종 간 지불여력, 노동생산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이 최저임금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업종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을 근거로 제시했다.
업종별 지불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024년 기준 숙박·음심점업이 2811만 원으로 제조업(1억5367억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8169만원)의 15.5%에 불과했다.
해당 업종 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숙박·음식점업에서 85.6%로 매우 높은 반면, 금융·보험업은 42.8%, 제조업은 56.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당 업종에서 법정 최저임금액(2024년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은 33.9%에 달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4.6%, 제조업은 3.9%로 상대적으로 낮아 업종별로 30%포인트에 달하는 큰 격차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국가는 업종, 연령, 지역, 숙련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제고해왔다.
스위스는 농업, 화훼업에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3개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주 최저임금을 운영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만 보더라도 업종별 격차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모든 업종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입증된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나병현 기자